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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이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는지와 특별공급 종류, 추진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1주택자 가능여부
이번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결혼전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시키므로 결혼 전에 구매하거나 당첨된 주택을 매도 하신 분들께서는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공 정책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배경
신생아 특별공급이 발표된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 (0.78명)이며, 신생아수는 24.9만 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어 혼인 대비 출산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며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분양(3만 호)
신생아 특별공급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 출산가구 주택공급 정책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을 한 신혼 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자격조건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지 않고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자산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자산 3.79 억 원 이하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1만 호)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내 집마련하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시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자격조건
대상은 공공분양과 똑같지만 소득요건은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을 출산가구에게 선 배정합니다.신생아 특별공급 추진 일정
2024년 3월부터 진행됩니다.
다자녀 요건 참고 내용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해줄 때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2자녀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기존에 다자녀의 기준은 3자녀였는데, 2자녀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정책 원문을 보시고 싶은 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신생아 특공 저출산 주거 지원방안 국토교통부 원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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