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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 계좌이체 주의할 점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라면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을 증여하시거나 혹은 큰 금액을 손주 손녀에게 빌려줘야 하는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 이것 알고 하세요'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할 점 증여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증여세 면제 한도 내 금액을 증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와 신고 후 세금납부가 지연되어 부담하는 가산세 2가지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안한 경우 20~40%의 가산세가 있으며, 실제 증여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어 10~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한, 신고만 하고 실제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하고 금액이 마련된 경우 잊지 않으시도록 바로 증여세를 납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손자 손주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3년 8월 2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는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외에 더 큰 금액을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도 되지만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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