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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것으로 일 년에 두채 매도 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한 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납부한다.
- 1년에 한번 공제한도 250만원이 발생한다.
- 양도소득세율은 높은 구간에 합산되어 계산된다.
양도소득세 셀프 합산과세 셀프 신고 따라하기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계산법 알아보기
예시를 보겠습니다.
1) A 주택: 2024년 7월에 양도차익이 1억인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2) B 주택: 2024년 12월에 양도차익이 2억인 아파트를 매도 하고자 합니다.
계산을 위해 먼저 양도세율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년 공제 250만원은 미미한 부분이므로 제외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세율 확인하기
1) 양도차익이 1억인 경우 양도세율은 35%, 누지공제는 1544만원입니다.1억 * 35% - 1544만원 = 대략 2000만원
2) 양도차익이 2억인 아파트의 경우
2억 * 38% - 1994만원 =대략 5600만원
이렇게 해서 7600만원을 납부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한 해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해 세금을 매기므로3억 * 38% - 1994만원 =9400만원 입니다.
그런데 만약 A 주택을 2024년에 팔고 B 주택을 매수인과 협의하여 2025년 1월에 잔금을 한다면 위에서 계산한 대로 세금은 각각 부여하게 되어 1)2)번 주택 세금의 총합은 7600만원으로 약 18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9400-7600).
미미한 부분이지만 2025년에 양도 시 매년 생기는 공제한도 250만원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큰 경우 반드시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상담비 아끼려다가 더 큰 금액을 잃게 되니까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꼼꼼하게 입력하시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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