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y. 씨앗용

    상속세 계산법을 알아보면서 상속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와 국가별 상속 최대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에 포함되는 것들

     

    1. 현재 보유중인 주택 주식

     

    2. 1년 2내, 2년이내 5억 현금 인출한 건, 혹은 채무가 발생(전세대출 등) 된 건 에 대해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산이라 하여 상속자산에 포함됨

     

    3. 사전에 증여된 금액

    - 상속인 이해자에게 5년 이내 증여된 금액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된 금액

     

    * 증여를 할 거면 빨리 해야하는 이유임

     

    4. 피 상속인(사망자) 의 사망보험금도 포함됨

     

    5. 피 상속인(사망자) 의 퇴직금도 포함됨

     

    6. 명의신탁 재산 - 실제 소유자는 사망자인데, 명의는 제 3자인 경우를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포함됨

     

     

    인적공제 금액

     

    1. 일괄공제금액 5억

     

    2. 배우자공제의 경우는 5~30억인데 무조건 30억까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 기준으로 30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3. 금융상속공제 20%면서 2억까지 한도

     

    4. 동거상속공제 6억

     

     

    상속세 계산법

     

    1. 상속재산총액 - 인적공제 = 과세가액

     

    2. 과세가액 - 채무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세율)

     

    -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며, 30억까지는 최대 50%까지 세율 적용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산을 일구신 분들께서는 상속의 이슈로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가 별로 상속에 대해서 매기는 최대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국가 별 최대세율

     

    일본 55% (유산취득세 체계)

    한국 50% (유산세 체계)

    미국 40% 

    프랑스 45%

    독일 30%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상속세 자체가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인데 (유산취득세 체계)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총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훨씬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유산세 체계)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부모가 10억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을때 배우자 없이 형제가 둘인 경우 5억, 5억을 받게 되어 한 사람이 5억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총 10억에 대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평생 생애동안 증여/상속 포함해서 135억 (2021년 기준) 까지 증여세나상속세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135억씩 받게되면 270억까지 세금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포함재산 인정공제금액 국가별 상속세율